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 불법진료 '강력 단속'
복지부, 각 지자체에 관리 철저 등 공문 발송…서울시의사회 "적극 조치 환영"
2022.10.21 12:32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최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선 데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을 성명을 통해 "이번 복지부와 서울시의 의료법 위반행위 예방 및 관내법인 관리조치를 통해 법인 부설의원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도 '사회복지 개설 의료기관 무료 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준사무장병원,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금지"

해당 공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실시 사례에 대해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포함돼 있어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 정관을 개정 및 삭제 조치했음을 함께 안내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본 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고발조치를 단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복지부, 서울시의회,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문제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해 환자를 유인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 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법인 부설의원들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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