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8월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18개 기관에서 부적정 채용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며 경기도와 사전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보수를 올렸다가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도의료원 A병원은 2020~2022년 4차례에 걸쳐 의사를 채용하며 사전협의 연봉보다 2천만~5천400만원 상향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B병원도 2021년 사전협의 내용과 달리 '협의 후 보수 변경 가능' 조건으로 의사채용 공고를 한 뒤 최대 5천400만원까지 보수액을 높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C병원은 의사채용정보공유 사설 사이트에 도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과 달리 3천만원 상향된 보수액을 공고한 뒤 최종 5천만원을 올려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의사 이탈이 가속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도의료원 일부 병원은 임상경력 등 응시 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지원자를 적격 처리해 임용하거나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리아주식회사의 경우 당초 채용계획 인원과 달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들을 최종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한국도자재단은 예비합격자 규정 미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적격심사 내부위원 미위촉, 경기연구원은 면접시험 평가 부적정 등의 사항이 감사에서 각각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산하기관들에 기관경고·주의·시정 등 27건의 행정상 조처를 내렸고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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