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건기식 업체 불법광고 공동 대응"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의사‧약사 사칭해 거짓·과장 광고"
2023.11.30 18:21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광고에 출연한 모델이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게재해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건의료 질서 흔드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했으며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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