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졸속행정 우려, 초·재진 원칙 준수"
환자단체연합회 "대면진료 유효기간 유지, 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 강화"
2023.12.06 11:47 댓글쓰기



환자단체가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기존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련한 비대면 진료 초·재진 원칙 준수와 의료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발표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6개월 내 대면 진료시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허용 비대면 초진 전국 98개 시·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 전 국민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및 필요시 처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연합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외하면 의료법 등 그 어떤 법률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성질환자 대면진료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것은 적절하지만 이외 질환 유효기간은 반대로 30일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은 대면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또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사후피임약을 오·남용 우려 처방 금지 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하지만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처방을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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