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투쟁을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저지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성금 모금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불이행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모금을 통해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투쟁 성금 모금 중단 및 성금의 부적정 사용 금지 등 비대위 예산 집행 관련 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협이 의료법에 따른 이 같은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