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투쟁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모금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복지부가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에 관한 협력'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어 투쟁성금 모금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7일 열린 첫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지를 위한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을 실시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위의 의대 증원 저지 투쟁 활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이 같은 활동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모금을 통해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의료법에 따라 투쟁 성금 모금 중단 및 성금의 부적정 사용 금지 등 비대위 예산 집행 관련 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운영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사직 전공의 출국 금지를 비롯해 투쟁 성금 모금까지 문제삼고 나서며 전방위적으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운영 및 전공의와 의대생 법률 지원,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홍보활동 등에 투쟁성금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정대로 성금 모금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의협이 이 같은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조직운영위원장은 "의협 비대위 활동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적법하게 투쟁 성금을 모아 이뤄져 왔다"며 "후배 의사들을 보호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이 같은 활동까지 저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금 모금은 근거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후에 정부가 법적 조치를 나서겠다고 하면 그때 불법적인 요소들을 따져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