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강의 발제에는 양혜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사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에 해당되며, 경영책임자 등은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노연홍 회장은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혜성 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하며,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라며 “기업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보면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 예방을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 받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를 주제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서부발전 화력발전소 끼임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이 된 사건을 되짚었다.
현재 관련 수사절차와 현황을 소개했다. 노민호 변호사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 건은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 변호사는 “제조 공정 중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완제의약품은 운송,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 의약품 부작용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으면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