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5월 국회 통과 가능성 충분"
"PA간호사 역할 부각-간호사 단독개원 내용 제외되면 거부할 이유 없어"
2024.04.30 06:28 댓글쓰기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가 낙관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공의 이탈로 진료지원인력(PA)의 역할이 커진데다 단독개원 관련 내용이 제외될 경우 정부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한 달 사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최근 1년여 만에 재발의 됐다. 제21대 국회에서만 3번째다.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에 힘을 실었다면 4·10 총선이 지난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제도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의 자세도 법안 통과에 고무적인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류 변화를 보였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재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전문간호사 업무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 포함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대상에 간호사 포함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제12조에 담은 전문간호사 업무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진료지원인력(PA)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데, 직역 간 업무법위 논란 여지가 크다.


제30조에 명시한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관련 조항도 재택간호만 제공하는 기관 개설자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과 정면 배치돼 의료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목 자체가 간호사법이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간호사와 간호는 다르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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