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에 제기한 민사소송 '기각'
법원 "양측은 사법상 계약 별도 맺은 것 없다" 판결
2024.04.30 19:02 댓글쓰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의대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들 간에 사법상 계약을 별도 맺은 것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3개 대학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3개 대학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각 대학 총장, 대한민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의대생 측은 지난 22일 "학생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원을 3~4배 증원해서 그에 따른 교육시설, 병원 등이 준비가 안 된 계약을 위반했다"며 "불법적인 채무 불이행을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총장 개인 및 대교협과 사법상 계약을 따로 맺은 것은 없다"며 "의대생들에게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고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 균등에 대한 내용"이라면서도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대생과 총장 간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그 계약에서 어떤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대생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립대 재학생들이 대학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사법상 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의대생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할 것 없이, 다시 가처분 심리 및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2주일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총 8건으로, 그중 7건이 각하결정됐다.


의대 교수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즉각항고했으며, 이 중 항고심 1건의 심문이 4월 30일 진행됐다.


이 심문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정원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고지했다.


이 변호사는 "5월 중순까지는 대교협의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모든 절차가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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