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 모집
의사·의대생·국민 등 대상 진행···"재판부 현명한 판단"
2024.05.07 12:01 댓글쓰기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의협은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전공의·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주문했다.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자료 및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5월 셋째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항고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몇 편의 연구결과가 제시됐으나,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과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교육 질(質) 저하 및 교육 현장 혼란은 자명하며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 붕괴를 초래,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에 심각한 위해(危害)가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14만 의사회원은 환자의 빠른 회복만을 생각하며, 아픔은 함께 짊어지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운명으로 삼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계를 넘어 국민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로, 14만 의사들은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최종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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