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단체가 해당 공무원 고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체부 공무원 A씨와 전원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21일 뇌출혈 증세로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당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2∼3일 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은 A씨에게 현지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혈관 관련 스턴트 시술을 받았고, 평소 고혈압 등 혈관 관련 질환이 있어 현재까지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4월 21일 뇌출혈이 발생해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