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기술됐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 현장 혼란,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