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만2206명 참여 탄원서 서울고법 제출
참고자료 3건도 전달…"의대 증원 정부 잘못된 정책 중단"
2024.05.10 15:30 댓글쓰기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기술됐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 현장 혼란,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없이 여론을 선동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국가적 사안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탄원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