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마트‧슈퍼마켓 등 '의약품 불법판매'
500곳 방문조사, 38곳(7.8%) 확인…"유통기한 경과 등 소비자 안전 위협"
2024.05.13 14:19 댓글쓰기

서울지역 마트와 슈퍼마켓 50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대표적인 위범행위는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6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개소) 등이다.


표본조사 결과를 확대할 시 불법판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위협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구,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고를 공개했다.


이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중구 불법판매 최다판매 1위 까스활명수 2위 타이레놀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한 결과,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12개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고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조사 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소화제가 24개(41.4%)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최다였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이다.


미래행동에 따르면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발견됐다. 


미래행동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행동은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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