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한약·의료기기 불법판매 집중단속
10월 23일~11월 3일 진행···무자격자 한약조제·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
2023.10.16 10:49 댓글쓰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주로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핀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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