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본인확인강화제도 실시 포스터 배포
의협 "건보공단 늑장 홍보로 환자들 불만과 항의 우려되는 상황"
2024.05.15 12:34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와 관련해 회원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토록 의무화한다.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환자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 제도 실시로 인한 불편 및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도 시행 홍보 부족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며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입법 무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졸속 입법 추진에 의무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의 늑장 홍보로 인해 대국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신분증이 없을 경우 전액 부담해야 함에 따른 환자들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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