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원 집행 정지 인용시 진료 정상화 모색"
의대교수비대委 "집행 정지 각하되면 비상진료 포함 근무시간 재조정"
2024.05.15 20:5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을 이끌었던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진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15일 오후 11차 총회를 개최한 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의 '근무시간 재조정'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은 이달 16~17일 중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전면 중단되며, 본안 판결이 최소 2년 이상 진행될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증원이 무산되는 셈이다.


이 경우 의료계의 그간 요구가 사법부를 통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병원 진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대학별로 실시한 현장실사 및 지원방안 등 공개"


한편, 전의비는 재판부 결정 이후 정부가 대학별로 실시했던 현장실사와 의대 지원방안 실태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의비는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비용‧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증원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정원 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의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 장(場)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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