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비급여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당 부과 사안, 법적 대응"
2024.05.23 16:2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최근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갑자기 요구했다.


의원은 요구된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무원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다. 즉,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게 된 상황이다.


성혜영 대변인은 “이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지만 의료법 위반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협은 앞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행정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태만, 즉 성실의무 위배로 인한 징계 요구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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