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의사 표현에 정부 공권력 부당행사 유감"
의협,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관련 입장 표명
2024.06.19 15:3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이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오늘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코자 하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수만명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명백한 정부의 정치 편향적 정책에 대해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협이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