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대상 110만명…전년비 5.9% 증가
건보공단 부담금 13조원 돌파…의료보장 인구 5297만명
2024.07.01 11:02 댓글쓰기

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정자가 110만명에 접어들며 의료보장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신청자는 143만명으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


신정자는 0.8%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해 지속적인 보험 유지를 위한 재정건정화 대책도 요구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10만명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판정대비 인정률은 88.6%(전년대비 0.8%p↑)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3만 명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1% 늘었다.


인정등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4등급 인정자 수가 50만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9만8000명(27.1%), 5등급 12만4000명(11.3%), 2등급 9만8000명(8.9%), 1등급 5만3000명(4.8%) 순이다. 


특히 2023년 기준 의료보장 인구 5297만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인구 986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5145만명 , 그 중 직장인은 3636만명, 지역 가입자는 1509만명 등이며 의료급여 8만명, 기초생활수급자는 144만명이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986만명, 건강보험 922만명, 의료급여 4만명,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명으로 집계됐다.


급여비용 지속 증가공단 부담률 91%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4조4948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13조1923억원(전년대비 15.3%↑)으로 부담률 91.0%로 전년대비 동일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44만원으로 전년대비 6.1%, 공단부담금 131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또 재가급여 8조 2530억원(62.6%), 시설급여 4조 9394억 원(37.4%) 및 2022년 대비 재가급여 16.2%, 시설급여 13.6%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기관도 2만8366개소로 전년대비 882개소(3.2%) 늘어났다.  재가기관 2만2097개소(77.9%)로 전년대비 763개소(3.6%), 시설기관도  6269개소(22.1%)로 전년대비 119개소(1.9%) 증가했다. 


종사인력 전년대비 8% 증가


급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도 67만3946명으로 전년대비 5만76명(8.0%) 늘어났다. 


이 중  간호사는 4385명으로 전년대비 504명(13.0%) 증가했고 간호조무사는 1만5967명으로 전년대비 849명(5.6%) 많아졌다. 


이외에 요양보호사 61만69명, 사회복지사 3만9499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5826명(8.1%), 2472명(6.7%) 증가했다.


2023년 종사인력 전체 비중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90.0% > 사회복지사 5.9% > 간호조무사 2.4% 순이다. 


전반적인 지표 증가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10조3927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조952억 원(11.8%) 늘어났다.


직장보험료는 9조151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854억 원(13.5%), 지역보험료는 1조2409억원으로 전년대비 97억원(0.8%) 상승했다.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금액은 10조2431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630억원(11.6%) 증가했고 전체 징수율은 98.6%, 직장 징수율 98.7%, 지역 징수율 97.7%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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