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갖는 대표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조건인 매출액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수료 우대를 받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