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악용 방지…동네의원 '자문 불허' 추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급 거절 수단으로 변질 등 제도 대폭 손질"
2024.08.09 11:58 댓글쓰기

의료자문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들의 의료자문을 활용한 보험급 지급 거절이 원천 차단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금융권 지적에 따라 지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개최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을 논의한 결과한 결과,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의료자문 제도 개혁이 지목됐다.  


의료자문은 진료 및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가능


이에 따라 의료자문은 진료 및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가능토록 해 자문의를 별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쉽게 말해 1차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의료자문이 불가능해졌고 최소 2차 의료기관인 병원급 이상부터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의료자문 남발 및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한을 확대해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시 더 큰 투명성과 공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임신·출산 보장 확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보험상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보험상품 개발에서 모호했던 임신·출산의 보험 대상 포함 여부를 명확화해 임산부 약 2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확대코자 하는 목적이다.


이로 인해 임신과 출산 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산후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논의된 개혁 과제들을 신속 및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보험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산업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여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보험 상품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관련 이번 의료자문 제도 개선에 대해 불편함 감정을 드러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도 의대 교수 출신이 증가해서 의료자문이 종종 있던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함께 지급거절 악용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는 동네의원을 크게 폄훼하는 행위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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