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작업인 한창이 가운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NMC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NMC 새병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위상·기능 정립이 우선이고, 유사 사례 법제화 파급 가능성과 지역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NMC 울산 분원 유치를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 을)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의 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NMC 분원을 수도권 외에 둘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원 설치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심사를 시작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조문상 복지위 전문위원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행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개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전문위원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35개소 기능 강화를 통해 NMC 분원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NMC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강화 기능은 권역·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 맡기는 게 적절하단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국가 재정이 상당히 부담된다는 점이다.
이미 NMC 운영에 대한 출연금,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매년 400~5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에 특례를 주는 것 또한 해당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NMC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측은 "NMC 분원 설치는 지역별 공공병원 수요 및 공급 현황,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병원 위상·기능 정립 후 분원 설치 필요성을 향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포괄적·항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해당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한다"며 "유사사례 법제화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개정안 취지가 본래 법률 취지와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특정 지역의 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