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방지…政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시범사업 참여 병원 추가 공모…"수가 개편·정규사업 전환 근거 마련"
2024.09.04 11:55 댓글쓰기



정부가 ‘제2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사회문제로 부각된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위한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섰다.


한시적으로 연장된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 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성과를 확인, 정규수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오는 9월 13일까지 모집하며 2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중이다. 지난 2020년 1월에서 2023년 6월 건강보험 진료분 기준 총 1만2844명의 환자가 혜택 받았다. 


초기 치료를 위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증가(11.7%)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대상 기관의 시설 기준은 폐쇄병동 내 급성기집중치료병상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다. 특히 급성기집중치료병상 중 2병상 이상 및 보호실 1개는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


인력 기준은 급성기집중치료병상 20병상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0.5명으로 산정되며, 간호사의 급성기집중치료병상 6병상당 1명이 일해야 한다.


지속 치료 및 정신재활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6년 말까지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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