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서울대 23억·전남대 10억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국립대 14곳 중 13곳 미준수…획기적 대책 주문
2024.09.19 11:30 댓글쓰기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무고용률 3.6%를 지키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국립대병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62억200만원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은 23억6400만원, 전남대병원은 10억6100만원을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치과병원(3.59%)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가장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곳은 서울대치과병원으로 1.7%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대병원 2.2% ▲전남대병원 2.2% ▲충북대병원 2.3% ▲경북대치과병원 2.6% ▲전북대병원 2.6% ▲서울대병원 2.7%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 ▲충남대병원 2.9% ▲부산대병원 2.9% ▲제주대병원 3.1% ▲경상국립대병원 3.3% ▲강원대병원 3.3% 순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2021년 62억5600만원 ▲2022년 66억9600만원 ▲2023년 62억200만원 등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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