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 조정 개시율 저조"
백종헌 의원 "진료과 특성 고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필요"
2024.10.17 17:05 댓글쓰기



지난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조정 개시율이 크게 개선된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조정개시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의료분쟁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진료과목마다 조정 개시율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8% 수준이었던 흉부외과 조정 개시율은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후 80%에 도달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정의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먼저 최근 10년간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조정개시율은 2012년 35.7%애서 2024년 8월 기준 100%로 개선됐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과 같이 필수과로 분류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조정 개시율은 2012년 8.3%에서 2024년 82.4%로 크게 개선됐다. 


이는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또한 70%대 조정 개시율로 개선됐다. 이어 이비인후과도 9.1%에서 54.8%로 증가했지만 피부과(51.5%)와 함께 2024년 8월 기준 가장 낮은 조정 개시율을 기록했다.


동일 기간 성형외과는 50%에서 46%로 줄었으며,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40%대 조정 개시율을 보였다.


이외에 한의과는 같은 기간 44.4%에서 71.9%로 개선됐고 2024년 8월 기준 약제과와 핵의학과도 100%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과를 포함 전체적으로 의료기관들의 조정 개시율이 개선됐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및 의원급은 아직 40%대로 저조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14일이 지나면 조정 신청이 각하하게 되므로 조정개시율이 낮은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관련 학회와 지속적으로 더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참여율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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