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가모형 개발 등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제도 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의료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는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평가·통합해 전국민주치의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다.
복지부는 현재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 전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복지부는 “전국민 주치의는 의료인력양성체계, 기존 일차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중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운영 도입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제주도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도 남인순 의원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언급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료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의원과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상 적합하지 않다며 우려했다.
또 ▲노인 환자의 자유로운 진료 선택권·건강권 침해 ▲각 전문과 간 형평성 문제 및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