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안전성 강화 인증제 '특혜' 없다"
김미향 심평원 자보심사센터장
2024.11.14 05:34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약침 안전성 강화 인증제 도입과 관련, 특정 의료기관 특혜설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인증제 도입은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원외탕전실 인증제’와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제도화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근거로 도입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선택이라는 해명이다. 사실상 자생한방병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미향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2일 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그간 국회 등에서 약침이 주사제와 유사한 침습적 경로로 투여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됐고 지침 등 제도권 내 공인된 인증제로 무균·멸균 범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약품인 주사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품질 및 효능 보장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만큼 약침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개소며 인증 원외탕전실의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은 언제든지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언했다.


해당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최근 국토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도 별도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제도 내에서 복지부의 인증된 약침액만 인정하고 있어 심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토부에서 협의체 논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고 약침술 진료비 청구관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도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협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균·멸균 범위 적용 등 국민 안전 위한 조치" 해명

자보 진료비 급증, 관리 개선 계획→기준 개선·수가분쟁심의회의 참여


이날 김미향 센터장은 자보 진료비 급증 관리 현황과 개선 계획도 함께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국토부에 기준 개선 및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참여를 건의한 상태다. 


김 센터장은 “2024년도 자보 진료비 분석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자보 보상지급 관행과 일부 불명확한 기준 등을 고려하면 진료 심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 기준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자보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경상 환자의 장기입원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매년 ‘선별집중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지속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심사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간담회 등의 중재 활동을 비롯해 자보 현지확인심사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합리적인 자보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이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법령상 국토부장관이 심사기준을 제개정할 때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심평원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센터장은 “자보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기준과 심사는 심평원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심사기준 설정 단계인 분쟁심의회 심의에 심평원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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