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대란 피해보상법 환영"
"분쟁 입증책임, 복지부 장관 명시" 호평…"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2024.11.26 13:20 댓글쓰기

환자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에 환영을 표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공백으로 적시에 치료·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누구도 의료공백 사태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특별법이 나와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 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연합회는 특히 이번 특별법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다”고 명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본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인과관계는 환자·유족이 입증해야 했는데, 의료행위 전문성을 고려하면 입증이 어려워 환자·유족이 대부분 패소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의료대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의무 보상하고, 입증책임 부담도 복지부 장관이 지도록 해 피해자인 환자·유족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봤다. 


또 특별법은 복지부 산하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에 의료대란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증빙서류와 함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절실했다”면서 “법안 통과 후 보상위원회 구성 시 환자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특별법은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 결정할 수 없다면 그로부터 다시 6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재심위원회까지 마련했다. 


연합회는 “9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로 아무 잘못도 없는 환자·유족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를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의료대란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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