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지오스 6만1619원·콰지바 1148만2566원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치료기회 확대·환자부담 완화"
2024.11.29 06:16 댓글쓰기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와 레코르다피코리아의 신경모세포종치료제 콰지바주(주성분 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급여 적용된다.


상한액은 각각 6만1619원, 1148만2566원이다.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연간 ‘2249만원 → 225만원’, ‘3억5천만원 → 105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콰지바주, 이날 캄지오스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다.


인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돼 왔다. 하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돼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전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249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급여화 및 산정특례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약 225만원으로 줄게 됐다.


레코르다피코리아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개월 보름 만에 등재됐다.


실제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했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동안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5천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는 “두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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