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해 의사들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에서 의사와 의대생 1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 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