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급여 확대' 또 멈춰…"2건 재논의" 결정
심평원 암질심의委, 자이티가·로비큐아 '급여 적정성' 인정
2024.12.19 05:09 댓글쓰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또 한번 급여확대에 실패했다. 올해 마지막 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급여확대를 노렸지만 재논의 결론으로 차후를 기약하게 됐다. 


기트루다 외 급여확대 신청 대상인 ‘자이티가’와 ‘로비큐아’는 통과됐으며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약제 중에는 외투세포림프종 희귀약 ‘제이퍼카’가 유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품목(컬럼비주, 엡킨리주, 제이퍼카정)과 급여기준 확대 3품목(자이티가정, 키트루다주, 로비큐아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를 보면 급여기준 확대 품목 중에서는 한국MSD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만 유일하게 재논의 결정됐다.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2개 효능·효과로 신청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얀센 ‘자이티가정(성분명 아비라테론아세트산)’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를 효능·효과로 급여기준을 설정돼 기존 30%에서 5%로 본인부담 발생이 줄었다. 


한국화이자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릴리 제이퍼카정 급여기준 설정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보면 한국릴리 ‘제이퍼카정(성분명 퍼토브루티닙)’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제이퍼카 효능·효과는 ‘이전에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이다.


한국로슈 ‘컬럼비주(성분: 글로피타맙)’와 한국에브비 ‘엡킨리주(성분: 엡코리타맙)’는 각각 급여결정신청에 나섰지만 암질심을 넘지 못하고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번에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들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치면 최종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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