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태아 성별 언제든 확인…醫 "환영"
태아 성감별 관련 의료법 폐지 시행…산부인과의사회 "진료 혼란 해소"
2024.12.20 12:2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오늘(20일) 태아의 성감별행위 관련 의료법 폐지되면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의료계는 "현실성 없었던 규정이었다"고 되짚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아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0조 2항) 폐지가 공포됐으며, 20일 즉시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지난 1987년 당시 남아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개정을 통해 2016년 이후부터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 감별시 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던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고, 19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및 즉시 시행에 이르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32주 이후부터 허용한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었으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었다"며 의료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헌재의 위헌 선고 후 산부인과 병의원에 태아 성감별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진료실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오늘 의료법 개정안이 즉시 시행되면서 진료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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