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군특례 적용, 사직 전공의 입영 연기 허용"
국방부‧병무청에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안 전달 예정
2024.12.23 08:28 댓글쓰기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가 사직 전공의들 입연 연기 허용을 골자로 한 군특례를 국방부‧병무청에 제안했다. 


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21일 “교육수련제도 개편 일환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사안은 3가지로 압축된다.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해도 병적 편입을 유예하고 1회에 한해 원하는 수련병원과 진료 과목에 대한 수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또 의무사관 서약서를 쓴 인턴 및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중간에 퇴직해도 수련을 재개나 전공 과목 재선택으로 군입대 연기 가능, 일신상 이유로 수련을 중간에 포기한 경우, 문제 해결 후 수련 즉시 재개 등이다.


최 후보는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에 관한 법적 배경과 행정적인 절차,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한 약 13페이지 보고서와 함께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19일 국방부의 ‘의무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이 보도된 후 비가역적 피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과 의료계, 특히 전공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는“현행법 및 시행령상 병무청장이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입영 대상자로 확정되나 입영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한 조정 방안에 섣불리 접근했다간 처음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것 이상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존 제도의 강제 규정은 목줄처럼 작용해 수련의사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는 “수련의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목줄에 매여 한번 벗으면 다시는 수련 환경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곤 했다”며 “이참에 부당한 목줄을 제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신이 꿈꾸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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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이 12.23 12:07
    군의관의 훈련기간도 복무기간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무관은 포함하면서 군의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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