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블랙리스트 진료행위, 즉 ‘선별집중심사’ 항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방식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의료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에는 16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개 항목, 종합병원 8개 항목, 병·의원 16개 항목이다.
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 등이다.
아울러 그동안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관절조영 등 10개 항목은 진료 경향이 개선돼 제외할 예정이다.
청구 경향 변화가 없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경차단술 등 9개 항목은 2025년에도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평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 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