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등 신고자 9명 '4억6600만원'
건보공단, 66억원 적발…사무장병원 포함 불법개설기관 제보자 등 포상 결정
2025.01.02 10:48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받게되는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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