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재판부가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계가 환영을 표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한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는 합법'이라고 내린 판결을 참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게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은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 X-ray 방식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협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최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