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논의 예고를 규탄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철회 및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며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 효능을 살피고 조절하며 처방을 내린다"며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의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춰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