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내과 의사들이 격분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면에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근본 취지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분명 강제 의도 숨겨져 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2007년 졸속으로 시작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실패했고, 2006년 생동성 조작 파문 사건을 접하고도 약계는 꾸준히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궁극적으로는 성분명 강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의사와 약사 간 협력은 커녕 의약품 교체만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훼손은 물론 국민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의사회는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 환자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갖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를 주치의가 판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환자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약사가 무분별하게 대체조제를 시행하면, 약화 사고와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예견했다.
아울러 대체조제를 통해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문제 본질을 철저히 도외시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최근 의약품 품절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약가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계는 이전부터 의료계가 리베이트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론을 호도했지만 리베이트는 이미 강력한 규제로 제어되고 있다"며 "대체조제라는 해법 제시야말로 망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