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대체조제 후 의사에 통보하는 방식을 기존 전화, 팩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추가한다.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게 된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원칙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