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政 "올 상반기 발표"
제약계 "추가 약가인하 도입 우려"…복지부 "실거래가 인하 병행"
2025.02.04 11:19 댓글쓰기

제약계 우려가 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추진중이다. 기존 사후관리 제도로는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부터 정부는 약품비 관리 및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이후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약제비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 기준’이 마련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캐나다 등 A8국가의 약가를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가격 재평가 후 조정이 목표다.


재평가 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약제다. 다만 단독 등재 약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제, 저가 퇴출방지 약제, 희귀 의약품, 기초 수액제 등은 제외된다.


재평가 첫 해는 △위장관용약과 △고혈압치료제 △항생제가 재평가된다. 2년차에는 △고지혈증치료제 △호흡기계용약 △정신신경계용약 △당뇨병약 △근골격계질환치료제가 대상이다.


3년차에는 △안과·이비인후과·치과용약 △진통제 △비뇨생식기관용제 △항혈전제 △피부질환용제 항암제 △기타 효능군 등을 평가하게 된다.


큰 틀에서 상한금액 조정 기준은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금액보다 약가가 높은 제품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재평가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총 10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초 2024년 시행이 목표였지만, 제약계 반발과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각국의 약가는 해당 국가의 산업 특성과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면서 “이를 국내 약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외 약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시각과 함께 기존 제도와의 중복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 인하 등 여러 사후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사들은 “추가적인 약가 인하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신약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건간보험에서 약제비 비중이 23%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비중도 낮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으로 엮여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약품비 비중은 과거 30% 육박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관리를 통해 현재 23%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OECD 18%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만 나라마다 제약산업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제네릭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중이 낮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네릭 생산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 국장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으로 인하대상이 된 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에 맞물리기도 하고 재평가가 얽히니까 업계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다. 물론 약제비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데, 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약제 사후관리 기전과 혁신가치 보상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가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라며 “해외약가 재평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를 정비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데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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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약 02.04 11:58
    근데 약품 원료 수입국, 완제품 제조국 (포장한 나라는 아님), 등 표시제는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