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권 제한"···'생약' 용어 민감 한의계
생약안전연구원 명칭 논란··· '천연물 신약' 처방권 갈등 재소환
2025.02.03 12:01 댓글쓰기

'생약안전연구원'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약'이라는 용어가 한의사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는 한약제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의협은 한약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 취지는 동의하나,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봤다. 


문제 삼은 용어는 '생약'이다. 한의협은 "생약제제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이로 인해 한의사 처방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의협이 용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 천연물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된 '천연물 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논란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생약제제 용어가 명시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한의협은 의사에게만 천연물 신약 처방을 허용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협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천연물 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제조된 만큼 한의사 사용 금지 고시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에는 한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천연물 신약을 이용해 시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삭감당해 한의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22년 천연물 신약을 서양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고,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처방권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도 충돌이 지속됐다. 당시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나 한약처방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것으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천연물신약은 유효성, 안전성, 독성시험 등을 거쳐 한방과는 관련이 없고 한의사가 처방권 독점을 요구하는 건 위법"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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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12:20
    개한민국은 왜 이렇게 힘들게가냐

    한약이나 천연물신약이나 생약이나 다 같은걸 말장난하니

    정작 지들도 구분못하고 할수가없지 다 같은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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