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포함 '의료사고처리법 대응' 본격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연구용역 진행…신임 이사장 박명하 선출
2025.02.10 12:44 댓글쓰기

의료계가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되는 의료분쟁 관련 입법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 분석 연구용역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연구용역 추진 및 이사진 구성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연구비는 1억원 규모이며 연구기간은 금년 2~5월 4개월간 진행된다. 해당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민·형사소송 현황, 해외와 국내 법리적용 차이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민사 배상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급격히 증가하는 민사소송 배상액과 과도한 형사처벌로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진에게 민사 배상을 전가함하며 형사처벌 감면을 마치 의료진에 대한 특례처럼 보는 시혜성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에 조합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응 마련을 위한 의료소송 및 배상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의료사고처리법 제정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구축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회 신임 집행부 구성도 완료했다. 신임 이사장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선출됐다. 


의협 추천 공제조합 대의원에는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한진 법제이사가 추인됐다. 노복균 에스원성형외과의원 원장, 이민영 영내과의원 원장은 조합원이 추천했다. 


앞서 조합은 임민식 의료보험공제조합 공제이사·임동권 조합 재무이사·서정성 전 의협 총무이사 등을 대의원 추천 이사로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총 10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선임 작업을 마쳤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