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배상공제·책임보험 의무가입 재추진
22대 국회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료분쟁 민·형사소송 확대 방지"
2025.02.01 05:50 댓글쓰기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의료사고 배상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 등 유관 단체 간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재등장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이 구상한 대안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기관은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인가받은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담보조항에 해당하는 제3자의 신체장해나 사망 등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의료배상공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민간보험사와 제휴해 상품을 구성한다. 


가입률, 책임보험 33.2% 배상공제 33.7% ···의협 "의무가입 부추기면 브로커 양산 부작용"


모두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여력 및 합의 중재를 이끌어줄 제3자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다 보니 가입률은 모두 저조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민간보험사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전체의 33.2%(1만2317개소)에 그친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낸 2023년 기준 자료를 보면 가입 의료기관 수는 전체 병의원 3만7137개소의 33.7%(1만2519개소)다. 의원급에 한정하면 가입률은 32.8%(1만1701개소)로 더 낮아진다. 


이 같은 선택지가 모두 의무화된다면 의료기관들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출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2023년 기준 연간 평균 배상공제료 납입액은 176만원 수준이며, 책임보험료 납입액은 약 25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에서 이번 이언주 의원안에 대한 반응도 예측이 가능하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가입 의무화를 부추기면 보험사 간 또는 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브로커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마련해 의료인 공제조합 등 가입 여부와 연계될 수 있게 운용해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두 상품을 동등한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은 선택사항으로, 공제상품은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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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r 02.01 21:32
    멍청한사람들이 국회의원 공무원하니 나라가 산으로가지.  능력없고 멍청하면 그냥 뭘 하려고하지말고 집에가서 집안일이나 해라.
  • 엉터리 입법 02.01 13:01
    국민들 민도가 그리 높지 못해 사기치려드는 환자도 많은게 현실이다. 근데 문제는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거의 수수방관하다시피  손놓고 있다. 가령 병역기피하기위해 허위뇌전증 및 정신병력만들어 놓은 운동선수 내지는 연예인들은 군대를 가는거지 따로 처벌을 받거나 감방을 가는게 아니다. 허위진단서 발부한 의사만 처벌받는다. 이런 형국서 의료기관만 무슨 봉인줄 아나? 의무가입시키게? 저런 엉터리 입법하는 의원부터 퇴출시켜야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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