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소견서 부실, 초등생 살해 범죄 방임"
의협 "사실무근이며 우울증 환자 범행,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지면 안돼"
2025.02.13 11:53 댓글쓰기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의료계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이 사건을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일부 범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시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변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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