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가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12월 초 휴직했다. 그는 당시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했다.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반복하던 A 씨가 2024년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증세가 악화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혔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A 씨는 불과 20여일 만에 학교에 복직했다. 또다시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첨부됐는데 내용은 상반됐다.
복직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 심했던 잔여 증상이 현재는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쓰여져 있었다.
해당 진단서는 A 씨가 복직하는데 근거 자료가 됐고, 조기 복직한 A 씨는 40여 일 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복직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당사자가 자필로 적은 복직원, 교장이 작성하는 복직자 조서, 진단서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교육청 측은 "전문의 소견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가 따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하늘 양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이 사인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