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300여곳 타깃…'다종 선별집중심사' 시끌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등 '다빈도 청구' 적발…醫 "수용 불가" 강력 반발
2025.04.01 05:4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사 다종'을 선별집중심사한 결과, 병·의원 300여 곳이 다빈도 청구기관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과는 류마티스내과와 정형외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심평원의 15종 검사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병·의원 300여 곳이 다빈도 청구기관으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류마티스내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됐고,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정형외과 병·의원도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원가는 이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가 "심평원 심사 관련 좌시하지 않겠다" 천명


심평원은 매년 의료기관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검사 다종'으로, 의과 외래 검사를 15종 이상 실시한 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심사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으로 검사비가 지속 증가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 및 청구하는 의료기관들이 타깃이 됐다. 

의료계는 심평원의 검사 다종에 대한 집중심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사협회도 금년 1월 검사 다종 포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선별집중심사 항목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개협 역시 지난 28일 보건당국과 간담회를 갖고 다종 선별집중심사 문제점과 함께 개원가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어떤 항목에 대한 심사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의과 외래 검사 15종 이상 실시 청구명세서가 집중심사 대상에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5종을 선정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혈액검사만 해도 항목 하나 하나가 고유 코드로 산정돼 있어 상기도 감염 증상 환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가 15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15종 이상은 임상 현장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심사 기준" 비판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의 경우 권장 검사만도 최소 17종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며  "15종 이상 기준은 임상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계 의원이 선별집중심사 타깃이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심사가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전신마취나 국소마취 수술 전(前)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검사 종류만 해도 15종을 넘어 30~40종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선별집중심사 특성상 15종 검사를 시행하는 횟수 및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외과계 의원은 다종검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15종 이내로 검사 항목을 제한하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며 적정한 진료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이런 문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해당 병의원들에게 통보를 강행했다.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앞으로 의협과 적극 논의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