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학회, 한국건강검진학회 등 의학회들이 잇달아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조직범죄방지법(RICO)에 따라 담배회사와 연구소에 강력한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제조·판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회는 "흡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