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추락 사고…"병원 1억5358만원 배상"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화장실 창문서 떨어져…법원 "설치·관리 미흡" 판결
2025.05.09 05:3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1민사부(재판장 위광하)는 지난달 17일 환자 A씨 측이 B병원 운영자 C씨와 시설 책임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운영자 C씨에게 총 1억5358만702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설 책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2일 오전 6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 중 병동 2층 공용 화장실의 세로형 미닫이 창문을 통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약 140cm 높이에 설치돼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세면대와 수도꼭지가 있어 환자가 발을 디디기 쉬운 구조였다. 병원 측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창문에 가로막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옷을 갈아입거나 세수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의료감정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향후 외래 진료 및 재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하루 평균 4시간의 돌봄이 요구되는 상태다.


이에 법원은 병원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따라 설비를 갖췄고, 관련 법령상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화장실 창문에 가로막(나무막대)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고 당시 화장실 창문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운영자인 C씨는 입원한 환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화장실 창문에 환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측은 A씨가 사고 전부터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았고 손해배상 규모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적장애 같은 기존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소득 손실을 계산하는 건 불공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는 A씨 노동능력 상실률을 14%로 낮춰 산정한 만큼 그 안에 지적장애 상태가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병원 시설 책임자 D씨에 대해서는 병원 건물의 시설 설치나 보수·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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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ㅇㅇㅇ 05.09 12:27
    묶으면 묶어놓는다고 지랄~ 쇠창살로 해두면 인권이 어쩌고 지랄~ 창문 열어두면 열어둔다고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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