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교육부 차관·국장 등 공수처 고발
의대협, 9일 고발장 접수…"대학에 압력 행사 배후 밝혀야"
2025.05.09 12:17 댓글쓰기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9일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오늘(9일) 오전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교육부가 학적과 관련해 대학과 학생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대협은 "지난 2월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학칙에 따라 적법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의 승인하에 휴학원을 승인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대를 앞둔 학생들이 군 휴학 전 필수 절차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음에도 일괄 반려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의대협은 그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불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다는 사례도 전했다.

 

교육부가 대학 측에 학적 처리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에서는 기존 학칙상 유급에 해당하는 상황임에도 교육부가 이를 제적으로 처리하려 한 정황도 지적했다.


한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학칙상 제적 사안이 아니라고 학생들에게 안내한 직원이 이후 전출된 사례도 언급됐다.


무단결석에 따른 제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다', '일반적인 학칙 적용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등의 학교 측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의대협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에 압력을 가한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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