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발생 합병증과 설명의무 그리고 의료과실
환자 신체감정 '후유장애' 인정…법원 "수술 전(前) 설명, 합병증 범위" 기각
2025.09.11 06:23 댓글쓰기



척수 종양 수술 후 장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 5일 판결에서 환자 A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목과 어깨 통증, 우측 손 온도 감각 저하, 배뇨 장애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흉추 8번 부위에 혈관모세포종과 이로 인한 척수공동증이 확인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달 집도의 B씨는 전신마취 하에 흉추 8번 후궁전절제술, 흉추 7‧9번 후궁부분절제술, 척수 내 종양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한 달여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재활치료를 이어갔다. 


이후 재활치료 중 대소변 장애가 발생해 6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에서 잔존 종양이 확인돼 같은 달 색전술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신체감정에서는 A씨에게 운동·감각 저하와 대소변 조절 불능 등 영구적 후유장애가 확인됐고, 장기간 치료와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이에 A씨 측은 "의료진에게 수술 전(前) 혈관조영술,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과 과다출혈 및 척수 신경손상을 발생케 하고 종양의 전적출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전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디지털 감산 혈관조영술(DSA),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종양의 불완전 제거 원인이 됐다고 보거나, 척수 혈관모세포종에 대한 치료계획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당일 응급수술을 요하는 상황이었고 당시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체되면 신경 손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검사 시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혈관모세포종 절제술을 받는 환자에게서 수술 직후 척수 손상은 어느 정도 대부분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해 수술 전보다 호전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며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술 전에 종양 위치, 크기 및 해부학적 상태에 따라 부분 절제에 이를 수 있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운동 저하와 감각 마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A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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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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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09.13 23:18
    정의로운 판결이네요

    후진국이었으면 그냥 죽을 운명이었을텐데

    살려주려고 수술한 의사를 고소하다니 ..

    이러면 누가 수술해줍니까?
  • Fanta 09.13 21:46
    의사 제대로 설명도 없고

    피해다니고 보호자가

    오직하면 소송하겠나 한국도

    의료소송 많아져야 의료도 계선되는길이다  무슨 특권인지 잘못 인정하고 배상하는게 맞다
  • 겠냐 09.12 20:51
    미용 꿀단지인거 소문다나서 파이 다 뺏기는중인데 언제까지 미용으로 돈벌수있겟냐
  • 모지리들아 09.12 18:37
    수술 왜 해주냐 모지리들아 편하게 미용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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